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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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육군 부사관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교통사고 위장 의혹도

육군 검찰단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은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고등검찰부장을 비롯해 법학교수,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성직자,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군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공개에 따른 미성년 자녀와 본인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8일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인 A(47)씨 몰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은 사고 당시 119대원들이 출동해 구조활동 벌이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A원사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원사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을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통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에 넘겼다.

 

앞서 유족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군 검찰에 A원사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A원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 검찰은 A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동해=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