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결합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 기관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했다. 해당 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즉시 파기했다. 이에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하는 경우에도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 당국은 결합 데이터도 이용 후 파기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데이터 이용 기관에 반출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면 허용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샌드박스 형식으로 진행하고 고도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한다.
‘가명정보’ 파기 않고 재사용 한다
기사입력 2023-06-21 22:43:41
기사수정 2023-06-22 09:36:28
기사수정 2023-06-22 09:36:28
금융위, 혁신금융 20건 신규 지정
‘AI 데이터라이브러리’ 7월 운영
‘AI 데이터라이브러리’ 7월 운영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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