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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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도 영아 소재 파악 안 돼… 20대 친모 입건

경찰 “아기 생사 확인하고 혐의 변경 검토”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