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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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산 산불 방화범 제보를”… 진화 비용도 물리기로 [서울광장]

서울시가 지난 20일 관악산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산불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방화범 검거에 나섰다. 시는 방화범에게 직접 피해뿐 아니라 진화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제보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서울 관악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관악산 산불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2일 피해지역 합동 조사·감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다. 합동 조사·감식 결과 방화범은 관음사 인근을 이동하며 총 3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산불 피해면적은 총 0.02헥타르(ha)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관악산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인력과 장비 비용까지 가액을 산정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산림에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태료 30만~50만원도 부과된다.

서울시와 경찰이 22일 서울 관악산 산불 피해지역에서 합동 조사·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당시 목격자나 시민의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산불신고 포상금 지급’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산불신고 포상금은 방화범이 2년 이상 징역형(금고형)에 처해지면 최대 300만원이되 피해 규모가 1만㎡ 이하이면 150만원, 2년 미만 징역형일 때는 200만원이다. 방화범이 벌금형에 처해지면 20만∼50만원 범위에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방화범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3만∼1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관악산 산불 방화 관련 시민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시 제공

올해 서울에서는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방화로 가해자가 검거됐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블랙박스, 무인항공 감시드론 등 첨단 장비를 매년 늘려 상시 감시하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중한 서울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