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법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금껏 해가 바뀌면 한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해온 문화도 덩달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과 여전히 만 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이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만약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여기에 1을 추가로 빼주면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생이라면 2023-1990-1을 해서 32살이 되는 셈이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면 된다. 생일 당일 0시부터 나이를 먹은 것으로 본다.
▷왜 만 나이로 바꾸는 건지?
―우리나라엔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계산법이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계산법이다.
윤석열정부는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사회적, 행정적 혼선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를 만 나이로 통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통용된다.
▷만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나이를 계산하는 원칙이 생겨 명확해지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게 약 복용법이다. 기존엔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됐을 때 12세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아니면 연 나이인지 모호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진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도 달라지나?
―아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들은 변함이 없다. 대표적인 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다. 만 18세 이상 선거권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 중이기에 변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정 법에서 조건을 ‘60세’로 달았으면 이건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 중 무엇으로 봐야하나?
―나이 기준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8세는 만 18세를 말한다.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나.
―그렇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도 ‘연 나이’를 적용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엔 2005년생이 신체검사를 받는다.
▷초등학교 입학은 같아도 같은 반 아이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