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징역형’ 정찬민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제출… 110명 의사 밝혀

구속 상태 정찬민 의원도 서명 제출해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110명
해외 체류 의원 4명 서명 의사 밝혀와
김웅·권은희 의원, “헌법상 권리” 거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구속 수감 상태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최근 당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이 이미 당에 서명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한 후 이튿날인 21일부터 국민의힘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확인 결과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마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06명이다. 해외 순방 일정으로 서명을 약속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네 명의 의원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10명의 의원이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권은희 두 의원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수사 등에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도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 인정된 권한”이라며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의원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용인시 기흥구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과 지인 등이 개발 예정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7년형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