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를 받는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비롯된 카카오먹통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이 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는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 내외, 국내 10여개 데이터센터가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말 통신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