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20살 만삭 여친 두고 바람피운 男…상간녀 "네 배는 네가 알아서 해"

20세에 엄마가 돼 네 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고딩엄빠3' 청소년 엄마 김나라가 아이 아빠와 결별하게 된 사연을 고백했다.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갈무리)

지난 28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에 따르면 김나라는 6년 전쯤 친구의 소개로 A씨와 만나 연인으로 발전, 초스피드로 동거까지 시작했다.

 

문제는 A씨가 김나라와 성관계할 때마다 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김나라가 "오빠는 왜 콘돔을 안 쓰냐. 걱정된다"고 하자, A씨는 "만약 걱정되면 화장실에 가서 배에 힘을 줘. 그럼 다 나가서 임신이 안 된대"라며 무지에 가까운 성 지식을 드러냈다.

 

결국 김나라는 스무살의 나이에 임신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우리가 포기하자.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냐"고 낙태를 권하는 등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갈무리)

금전적인 문제로 낙태를 망설이는 동안 김나라의 배가 불러와 만삭이 됐고, 이때 A씨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끝내 두 사람은 이별했고, 김나라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

 

김나라는 "제가 임신해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로 안다"며 "그 당시 만났던 여자 SNS에 같이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봤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잡아뗐다.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 이름을 불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이후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다. '내 남자친구니까 네 배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가 좁다 보니까 잠깐 나가도 (아이 아빠와) 마주칠 때가 있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만삭까지 갔고 아직 헤어지지 않은 상태면 사실혼에 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사실혼임을 알고도 만난 거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