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스타트업 ‘삼쩜삼’의 존폐를 가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9일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행위에는 제재를 가했지만 세무 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니콘팜은 성명을 내고 “현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이들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누적 환급액은 5600억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이 회사가 대리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법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다만 위원회는 삼쩜삼 서비스의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했다며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사가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때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유니콘팜은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하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1년여의 조사 끝에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콘팜은 “과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했던 것처럼,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게는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