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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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90% 감소했지만…골프장 부킹·친인척 채용 ‘부정청탁’ 여전

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7년새 1만3524건 신고... 부정청탁 60%
2022년 1404건, 2018년 4386건 대비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위반 신고가 급감했다. 다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811건(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늘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89%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신고 접수 건수 감소에도 적발된 사례는 여전했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로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직원들에게 예약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부당지시하다 적발됐다.

 

또 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는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시 자신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공직유관단체 한 팀장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청탁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한 병원직원은 제약회사 지점장으로부터 판촉물 명목으로 32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아 이를 약제과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평가 대상 기관 직원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계속해서 청탁금지법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