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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징역 35년’…法 “굶김·폭행으로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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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딸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도 하지 않아.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르러” 지적
SBS 제공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행위로 4살 딸 가을이(가명)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일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며 아이의 머리 등을 강하게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고인이 동거녀를 롤모델로 삼아 동거녀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시달리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이는 냉장고에 어른들이 먹다 남은 아귀찜이나 흙 묻은 당근, 감자를 먹기도 했다. A씨와 B씨 가족들이 매일 같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는데도 그 모습을 지켜만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12월 가을이는 몸무게 7㎏으로 숨졌다. 이는 생후 4개월 신생아 수준이었다. 가을이는 2021년 11월 눈을 크게 다쳤지만 수술을 받지 못 하기도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1570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돈을 모두 B씨 계좌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부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A씨한테 가을이에게 뭐 해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느 계속 없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선고형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아이 사망에 B씨 부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B씨 부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달 18일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