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수문 관리자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수리시설 감시원 오모(67) 씨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 관리를 맡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7일 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함평군 엄다면 하천이 불어나자 자신이 맡은 수문을 점검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청은 수문 점검과 급·배수, 긴급상황 대응 등 업무를 맡은 오씨가 업무와 연관해 숨졌다고 보고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오씨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노동청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측은 “노동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