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달 19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청원 내용을 공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서다. 가해자 A씨만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형사재판이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돼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사와 변호사 등이 대검찰청에 모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선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공유됐다.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참가 제도’가 있는데, 피해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권 등을 갖는다. 피해자가 상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역시 2008년 법을 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한국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피해자들이 이 진술권의 의미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이나 유선,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의 상세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복위협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도 담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에게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