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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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 이불 빼앗은 보육교사 ‘벌금 900만원’

학대 방지 주의 감독 다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엔 '벌금 300만원'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돌봄 행위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 해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특히,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은 아동의 이불과 애착 인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빼앗아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