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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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큐피드’ 저작권자 바꿔치기 의혹...더기버스 “입장 無”

그룹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안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지난 4월 ‘큐피드’ 저작권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안 대표는 더기버스 설립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95%를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한 바 있다.

 

공개한 녹취록에서 전 대표는 ‘큐피드’ 저작자에 외국 작곡가가 아닌 안 대표의 이름이 올라 간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해 안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옮겨진다”고 답했다.

 

전 대표가 “(큐피드가)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냐”고 하자, 안 대표는 “3개월이 걸린다. 저는 국내 저작자라 금방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외국 작곡가 이름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다. 작사에 안성일 대표와 아인, 멤버 키나, 작곡엔 안성일 대표만 등록돼 있다.

 

전 대표는 ‘큐피드’의 저작 인접권을 9000달러를 주고 획득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이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인접권은 음반 제작자가 갖는 권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 음저협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거의 처음 보는 유형”이라 답했다. 즉 ‘큐피드’의 인접권은 어트랙트에 귀속되므로, 9000달러를 주고 획득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안 대표와 전 대표가 지난 4월 26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전 대표는 안 대표에게 “저작권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다.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 대표는 “저 소수점 지분이라 별 거 없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큐피드’ 저작권 비율에서 안성일은 28.65%, 안성일이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는 66.85%로 안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이어 더기버스 직원인 백씨가 4%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의 지분은 0.5%로 드러났다.

 

해당 녹취록 공개 이후 여러 매체에서 더기버스 측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했으나, 더기버스 측은 별다른 대응을 내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더기버스 측은 지난 5일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 (한화 12000만원)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