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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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재발 막는다…스토킹방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경찰,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해야
예방 교육, 지원 시설 등 내용도
전주환 2심 선고 앞둬…檢 “사형”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못 박고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1일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신당역 사건 때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