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부터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 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역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곳과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곳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곳을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해 지정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들은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나선 대구시
기사입력 2023-07-09 19:03:13
기사수정 2023-07-09 19:03:12
기사수정 2023-07-09 19:03:12
전담 기관·치료회복 시설 등 지정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