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인도를 덮쳐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40대)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피해자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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