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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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신규 사업자에 26.5~27.3㎓ 800㎒폭 할당

최저경쟁가격,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

정부가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800㎒를 할당하기로 확정했다.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또는 권역별 서비스가 가능한데, 2개 사업자 이상이 신청하면 경매를 진행한다. 최저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구체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했으나 기지국 설치 조건을 맞추지 못해 정부는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다. 이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해 제4 통신사 유치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할당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폭이다. 이는 앞서 KT가 가져갔던 대역이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와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자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당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7개로 구분했다. 전국·권역 동시 신청 가능하며, 권역도 복수 신청할 수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이뤄진다. 신청 결과 2개 이상 할당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가 진행된다. 1곳만 신청해 경쟁이 없는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으로 정했다. 권역별 가격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비율로 정해진다. 수도권은 45%, 동남권 14%, 충청·대경·호남권 11%, 강원권 6%, 제주권 2%다. 할당대가는 1차 10%, 2차 15%로 시작해 납부비율이 점증하도록 설계했다. 

 

2018년 28㎓ 할당 때와 비교하면 초기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준 것이다. 당시 최저경쟁가격이 2072억원이었고, 1차로 518억원, 2~5차 388억5000만원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할당 대가로 전국 단위는 3년 내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은 2726대, 동남권 852대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