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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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재판 넘겨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부산 강서구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 A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부터 이번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만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A씨의 차량을 압수하려 했으나, 이미 A씨가 자신의 차량을 판매한 뒤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