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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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에…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재소환

민주당, 대통령실에 공식 입장 촉구
전여옥 “김정숙 소환할 수밖에” 맞불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다 길거리 악사의 모금함에 지폐를 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중 명품 매장을 방문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도 재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하자 보수 성향 정치인 등이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논쟁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서 김건희 여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결국 ‘김멜다’(김정숙 여사+이멜다 마르코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좌파들 잘 생각하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이 처참하다”며 “대통령실에서 ‘호객 당해 잠시 들렀다,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 떠나 이게 맞아죽을 일인가. 범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5일 YTN 뉴스나이트에서 “민주당은 정책 이런 건 잘 몰라도 이런 공격하는 것에는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정당”이라며 “이미 공세가 시작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고급 브랜드 재킷, 명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저것을 그냥 후원받았느냐 아니면 돌려줬느냐를 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부의 세금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려가 된다. 아마 리투아니아 언론에서는 패션의 아이콘이다 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국민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기삿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15min’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김건희 여사가 의류 매장 등 5곳의 매장을 방문해 쇼핑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맞느냐”며 “김 여사가 쇼핑을 했다면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국내 한 매체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 행위를 당해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해명을 내보내자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상인이 10여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옷값으로 세금 수억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피고(대통령비서실)는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했다.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대상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해당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고,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가 가능한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