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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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도주하다 두 아이 아빠 치어 숨지게 한 40대 구속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한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이 길을 걷던 시민을 들이 받은 교통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9)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고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