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철판에 깔리거나 기계에 끼이고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이 회사 직원 4명이 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인 압연 설비를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이 나가는 설비가 넘어지며 2명을 덮쳤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명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는 신축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노동자는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도 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공장 옥상에서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9.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그는 작업 중 옥상에 있는 채광창을 밟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는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원단 다림질 롤 설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 70대 노동자가 원통(지름 약 1.6m, 길이 약 2m)과 롤러(지름 약 20㎝, 길이 약 2m)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설비에 끼었다. 옆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비명을 듣고 급히 기계 작동을 멈췄으나, 피해자는 이미 상반신이 말려들어 간 뒤였다. 이 노동자는 급히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