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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성매수 의혹’ 강경흠 징계 ‘초읽기’… 윤리특위 회부

입력 : 2023-07-19 16:17:57
수정 : 2023-07-19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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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3 찬성이면 제명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을)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아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강 의원의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중징계’를 받아 이번에 더 무거운 ‘제명’이 결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만, 강 의원은 이미 당에서 제명돼 의원직 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특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강 의원이 술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수 의혹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도 성매수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법 처리를 떠나 음주운전 전력에다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불법 업소인 줄 알면서 3차례 방문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183%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