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선거 비례성 향상시키기 위한 것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 전원 기각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 입법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20일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의석배분조항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을 뿐 사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민·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