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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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제명 권고… 윤리자문위 최고 징계

국회 윤리특위, 권고 토대로 징계 심의
확정 땐 YS 이후 44년來 두 번째 사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4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또 현역 의원 11명의 코인 보유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 내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제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현황에 대해 국회 상임위 중 200번 이상, 2021년 말 코인을 매도한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99억원에 이르고, 이 중 9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낸 만큼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해 왔다.

한편 자문위는 “현역 의원 299명 중 11명이 코인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묻는 말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석·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