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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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3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3)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2월 7일 오후 8시40분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인근 충격흡수시설을 재차 충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B씨와 뒷자리에 동승한 70대 노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파손이 심한 B씨의 차량은 폐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데다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들이 부상 입은 사실을 몰랐다”며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을 뿐”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는 15m에 불과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면 사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만난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보다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주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