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혁신위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그 속셈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쌍방울 대북불법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부결된 만큼 2차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꼼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법(제112조)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건 국회의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기명으로 이뤄지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수박’(민주당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고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전환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걸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니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이 그제 쌍방울 대북불법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기 때문에 이 대표 수사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다. 이러니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믿기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에 동원됐다.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입법 폭주에다 당헌 개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엔 국회법까지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정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설] 체포안 기명투표 추진·檢 항의 방문, 도 넘은 이재명 지키기
기사입력 2023-07-26 00:29:58
기사수정 2023-07-26 00:29:58
기사수정 2023-07-26 00:29:58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