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각으로 귀결된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태는 9개월 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비롯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순식간에 발생했다. 참사 다음 날 오전까지 1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1월1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한 달여 뒤 한 10대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 됐다.
경찰 특수본은 올해 1월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 중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구속됐다.
검경 수사로 참사 전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1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한 책임자 6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경찰 3명과 용산구 관계자 2명,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2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장관도 책임론에 휩싸여 취임 9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튿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나흘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5∼6월 4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했다.
1심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등 구속 기소된 6명은 지난 한 달여 사이에 잇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3명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