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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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소영 “최은순, ‘강상지구’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을 ‘엉터리 해명’으로 규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최은순 일가가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에 ‘강상지구’를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섰다고 본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은 병산리 땅이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씨 소유 회사 ESI&D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가 애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던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 인용 기사를 현장에서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아주 유능한 개발업자만 공무원을 꼬셔서 인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에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는 원 장관 답변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가”라며 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 용도 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지 않나, 보면 알지만 여기는 산이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의 답변을 ‘엉터리 해명’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변구역 해제가 왜 불가능한가”라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은 해제된다”고 반박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해진다면서, 이 의원은 “양평군수가 입안권자이고 주민 입안제안도 가능하다”고 몰아붙였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원 장관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진, 인터넷 자료들 통해서 파악해 봤다”며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닌가.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던 반문에는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추가 매입했다”면서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땅을 왜 샀는지 답변하라”고 다시 받아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