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폭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한다.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침수주택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의 경우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에는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한 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