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됐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직전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재유행을 고려해 방역 완화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청장이 고시를 개정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공포했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는 결핵과 홍역 등과 같이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코로나19를 독감과 수족구병 등이 속해 있는 4급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빠르게 코로나19 등급을 내릴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안을 앞서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정부는 사실상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는 게 변수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전주보다 17% 늘어 5주째 증가세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완화로 경각심이 낮아지면 유행 확산세를 증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고 의료대응체계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적어도 이달까진 확진자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유행과 맞물려 방역을 완화하기보단 2단계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관련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