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임병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병장이던 지난해 8월24일 오후 9시10분께 강원 철원군 한 군부대에서 "대화 좀 하자"며 일병 B씨(20)를 불러 세운 뒤 사람이 없는 행정보급관실로 데려갔다.
나란히 소파에 앉은 둘은 일상적 얘기를 이어나갔는데, 갑자기 A씨가 돌변하더니 왼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한참 선임인 탓에 저항이나 반항을 할 수 없었다.
한 차례 범행 직후 A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행정반에서 불침번 근무를 하던 B씨를 찾아가 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 주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거나, 휴게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겨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5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씨는 공탁금을 끝내 받지 않고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계급 관계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반복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