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원과 학생에게 막말한 대학교수에게 학교가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대학에서 20년 넘게 교편을 잡은 A씨는 2020년에서 이듬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학교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A씨는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거야. 직원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는 등의 말을 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이었던 2020년 5월엔 회의 도중 학생에게 “학생놈의 새끼”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 학생이 교수가 대면강의 유도행위를 비난한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총학생회는 총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A씨의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학교 규정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징계사유였다. A씨는 2020년 10월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처분을 받았는데 제재 기간에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 이후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학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