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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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간남과 있는 걸 들킨 공무원 아내의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남편이 물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남편 A씨가 이혼을 결심, 재산분할 고민을 털어놨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무원 여성과 결혼한 A씨는 어느 날 3교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현관에 놓인 낯선 남성의 신발을 발견했다.

 

A씨가 조용히 안방 문을 열자 속옷 차림의 아내가 어떤 남성과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두 사람을 깨워 물으니 남성은 “아내의 친구인데 초대받아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와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바람피운 게 인정될지, 그 남성한테 주거침입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아내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나눠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행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 없이 같은 방에 투숙해 순전히 잠만 잔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의 경우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간자를 끌어 들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보통의 숙박업소로 가 부정행위를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첨언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과거에는 법 규정이 없어 장례 퇴직연금 예상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금을 정했었는데 현재는 그 규정이 바뀌어 미래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