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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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특별재난지역 조건 충족

3개 시·군 6개 읍면 추가 건의

충북도가 충주시와 제천시 등 3개 시·군과 6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9~19일까지 호우 피해액 1404억, 복구액 2703억원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7일간 피해조사를 한 결과다.

지난 6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달천(목도강) 주변 농경지에 쌓인 나뭇가지 등 부유물 뒤로 임시제방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교근 기자

시·군별 피해 규모는 괴산 426억원, 청주 317억원, 충주 242억원, 제천 142억원, 단양 856억원, 음성 786억원 등이다.

 

복구엔 청주 712억원, 괴산 710억원, 충주 485억원, 제천 297억원, 단양 187억원, 음성 133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자체 재정력 지수로 결정된다.

 

청주와 진천, 음성은 95억원, 영동과 괴산은 65억원, 도내 나머지 지자체는 80억원이 기준이다.

 

여기서 10으로 나눈 피해 금액이 읍·면 단위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청주와 괴산 등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는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기준을 웃도는 3개 시·군(충주, 제천, 단양)을 추가선포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 회인면(13억원)을 비롯해 증평군(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 6개 읍·면도 추가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설 복구에 드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에겐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과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올해 여름부턴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선포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재민과 피해 주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