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데 동의했고,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
당정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지에서는 평균치를밑돌았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38.7%, 반대 58.6%)과 진보층(찬성 45.3%, 반대 53.1%)에서는 집회·시위 제한 반대가 다수였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76.5%, 반대 19.8%)과 보수층(찬성 71.6%, 반대 27.0%)에선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