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취지의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것은 부패행위라며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9일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해 “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배임 및 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KBS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와 노사 4인씩 동수로 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의 업무 배치나 휴직, 희망퇴직 등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오는 18일 체결하고 공표할 예정인 이번 협약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이 담겨 배임과 업무방해 등 범죄 요소가 있다”며 “협약이 체결되면 KBS에 필요한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김의철 사장을 비롯해 현 KBS 경영진은 민주노총 노조 출신들로 이뤄졌다”며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이양하려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고용안정협약에 대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을 대신해 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노사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