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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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동생이 했다” 중형 피하려던 20대, 다시 재판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위증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웠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위증교사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생 B(26)씨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차량에 동승한 지인 C·D(27)씨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을 예상해 전과가 없는 동생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1년4개월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