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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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176명… 김태우·박찬구·이중근 등 포함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광복절 특사의 방점은 ‘경제 살리기’에 찍혔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이 전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총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해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