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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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무관용”…충북 제천서 흉기 휘두른 2명 검거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상대 운전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최근 흉기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제천시 청전동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충북 제천경찰서. 연합뉴스

당시 남편은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3세 아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제천경찰서는 운전 중 다투다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B(51)씨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영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C(22)씨의 차량을 막고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면서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C씨의 차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