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 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작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편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