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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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서 요양하게… 재가급여 확 올린다

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

재가 월188만·시설 245만원 격차
2027년까지 시설수준으로 상향
치매가족휴가제도 대상자 확대
요양기관 2030년 5000곳 신설
근무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도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재가급여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치매환자 가족에게만 제공되던 가족휴가제가 중증 수급자 가족까지 확대되고, 장기요양기관도 2030년까지 5000곳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명인데 2027년엔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4년 노인인구 1000만명,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 추세에 대응키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가 시설급여 수준으로 인상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정 시간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돕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올해 1등급 수급자 기준 시설급여 월 한도액은 245만7500원으로 재가급여(188만5000원) 대비 약 25% 많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31개소에 불과한 통합재가기관을 2027년까지 전국 14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 편중돼 있는 것을 방문 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복합기관으로 재편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국가가 일시돌봄을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는 모든 중중(1·2등급) 수급자로 확대된다. 연간 이용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재가수급자에 대한 정기방문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현재 28개소에서 2027년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에 대한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2만7484곳인 장기요양기관을 2030년까지 약 5000곳 더 늘릴 방침이다. 3·4인실 위주인 장기요양기관 시설은 1·2인실 중심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현재 60만명가량인 요양보호사를 2027년까지 7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돼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