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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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 수사단장 언론 인터뷰에 ‘견책’ 징계

가장 낮은 수위 징계
뉴스1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오후 "오늘 (박 대령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의 이 사건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파면·해임 등을 걱정했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부연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밟았다.

 

이에 박 대령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관련 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현재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그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에서도 "난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며 "난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