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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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 구속기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빠져

캠프 관계자에 금품 요구, 수수한 혐의만 적용
‘돈봉투 의혹’ 관련 현직 의원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건넬 금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실제 수수한 혐의로만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기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구속기소)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같은 달 27∼28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총 6000만원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윤 의원이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