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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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명 피하려 “불출마” 선언한 김남국, 자진 사퇴가 답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한다. 2023.08.22. bjko@newsis.com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 판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를 결정할 국회윤리특위 소위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어제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특위 징계 결과에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숙고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7월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계산은 빤히 읽힌다. 책임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제명을 피하고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지키며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기간 무려 200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거래 액수도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 금액은 몇천원 정도”라며 별것 아니라고 했었다. 알고 보니 코인의 잔고가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달했다. 이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는 국회의원 이해상충과 법 위반소지까지 있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라면만 먹는다”, “운동화에 구멍났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으고, 뒤로는 코인거래를 했다. 얼굴이 ‘철판’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지 하마터면 순진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뻔했다. 김 의원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 수사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윤리특위가 연기됐지만 김 의원의 제명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럴 경우 김 의원의 처리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 처리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명 처리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