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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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 사태’ 손배소, 시민단체 패소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와 시민 5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민위는 택시기사·직장인 등 시민 5명과 함께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달 21일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패소 후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 피해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의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