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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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건 넘겨받아… 경찰, 순직 장병 수사 착수

경북경찰청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자료를 36일 만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은 24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사망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개팀 총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들여다본다.

지난 7월 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포항=뉴시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 왔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관련자 모두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서로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