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물어뜯은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27분 강원 홍천군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 A씨는 계산을 하던 중 30대 여성인 편의점 업주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폭행을 가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는 편의점 업주 동생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 오후 4시33분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창고에 들어가 분리수거용 가방, 우편물, 책자 등을 훔쳤고 이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