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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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URL에…‘휴대전화 먹통’ 3억8000만원 빠져 나간 사연

주소 수정 요구 문자…8시간 동안 스마트뱅킹 29차례 계좌이체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천만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60대 A씨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께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씨의 휴대전화는 문제가 없다가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28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천3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